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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신청 방법

앙꼬코리뽕 2025. 7. 2. 16:02

목차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매출이 감수하며 경제적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현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특정 비용을 차감해 주는 50만 원 상당의 바우처, 크레딧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내용과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하세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정책의 특징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크레딧' 형태로 지원된다는 점니다. 

    약 30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크레딧을 선불카드나 모바일 크레딧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자격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자격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자격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자격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자격>

     

    이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지원 자격의 핵심은 '창업 시기'와 '연 매출'  두 가지입니다.

     

    • 매출 기준20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 창업 기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해서(추경 확정일)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체여야 합니다. (아쉽지만 휴업이나 폐업 상태인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인 사업자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흥이나 담배 중계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관련 업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계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제한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규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어디서 사용하나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어디서 사용하나요?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어디서 사용하나요?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어디서 사용하나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어디서 사용하나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항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공공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신비: 사업장 유선전화, 인터넷, 휴대폰 요금
    • 타 사업 경비: 택배비, 카드결제 수수료, 세무/회계 서비스 이용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

     

     

    ※  임대료나 인건비, 광고비, 개인적인 비용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7월 14일(월) 09시~11월 28일(금) 18시까지  (※ 단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 09시~ 11월 28일(금) 18시까지)
    • 신청처: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물: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신청 소상공인의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지원요건 판단에는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 단,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2025년 개업 소상공인, 법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 지원 절차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 지원 절차>

     

    온라인 신청 절차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온라인 신청 절차>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 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 방법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 방법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 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 방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 등록 처리됩니다.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참여카드사: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청구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으로 먼저 차감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문의처

     

    012345678910111213

     

    구분 문의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내선번호 2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홈페이지)
    부담경감크레딧.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18시(평일)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2025년에도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철저히 준비하여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안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내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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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